공정위, 하도급법 상습위반 54개사 통보
2009-02-08 13:46:32 2009-02-08 13:46:32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54개 업체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10개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상습위반업체는 작년 72개사에 비해 18개사가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체가 33개사, 건설이 18개사, 용역이 3개사다.
 
공정위는 매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 근거해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벌점 2점 이상인 업체를 상습위반업체로 선정한다.
 
상습 위반업체로 분류되면 특별감시 대상이 되고 법 위반시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불이익이 있다.
공정위는 최근 1년간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이고 지난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위반 사실이 없는 원사업자 중에 신청을 받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도 선정했다.
 
올해는 성국종합건설과 두산엔진, 삼흥종합건설, 신창, 영진종합건설(전남화순 소재), 영진종합건설(제주 소재), 세왕섬유, 가토종합건설, 대도엔지니어링 등 9개 사가 모범업체로 뽑혔다.
 
모범업체에는 벌점을 감면하고 서면실태조사를 2년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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