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8일 미국의 소비제품 안전개선법이 10일부터 발효돼 어린이용 제품의 납 등 유해물질 함유량 규제가 강화되므로 수출업체들이 강화된 새 규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가 강회되는 부분은 어린이용 장신구, 도장이 된 목재 및 금속완구 등 납 함유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이다.
규제안에 따르면 10일 이후 제조된 어린이 용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의 하나인 프탈레이트를 1천ppm 이상 함유하면 판매가 금지되며 납 함유량이 600ppm 이상인 어린이용 제품은 그 이전에 제조된 것이라도 미국내 판매가 금지된다.
또 오는 8월14일 이후에는 어린이용 제품의 납 함유량 규제가 300ppm으로 더욱 강화돼 해당 기업에서는 공정과 자재를 보다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어린이용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런 규제일정을 고려해 수출 일정을 잡아야 하며 선적 전에 적합성 인증서도 발급받아야 한다.
지경부는 "국내 시험기관 가운데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섬유기술연구소,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SGS 테스팅 코리아, FITI 시험연구원을 대미(對美) 어린이용 제품 수출을 위한 적합성 인증서 발급기관으로 지정했다"면서 수출업체들이 인증서를 수출시기에 맞게 받을 것을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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