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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형사처벌'로 관리 강화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관리대책' 발표..부실인증시 인증기관 지정 취소
2013-10-23 11:00:00 2013-10-23 11: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거짓 인증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인증해 온 민간인증기관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부실 인증이 적발될 시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되고,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친환경 농산물 인증심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관리대책'을 수립·발표했다.
 
그 동안 정부는 민간인증기관 지정제를 도입해 친환경인증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자격을 갖추면 민간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인증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그러나 최근 친환경 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이 공익성 보다는 영리목적으로 인증업무를 수행, 지자체 공무원·브로커 등과 짜고 가짜 인증을 남발하는 등 부실인증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정부는 인증기관·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부실인증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우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승인하거나 인증업무와 관련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한다.
 
또 고의적으로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농가를 인증한 경우, 인증관련 인증심사원 또는 제3자(중개인)가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해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당초 내년으로 계획됐던 인증업무 민간이양을 연기하고 인증기관의 역량 및 책임확보 후 민간이양 추진여부와 시기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인증기관 지정기준을 현행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에서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 개정한다.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기준도 강화된다. 정부는 농식품 관련 자격증 등을 갖추고 교육 이수시 증서를 발급하고, 기존 인증심사원 보수교육도 시험을 거쳐 자격을 재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시에는 심사원 자격이 취소되며 지자체의 친환경 인증수수료, 농자재비 등 지원방식도 개선해 인증신청 농가의 책임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대책은 11월부터 친환경인증기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최대한 조속히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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