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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김덕중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
김재연 의원 "법인대납할 경우 배임이다..출처 조사해야"
2013-10-21 11:15:38 2013-10-21 11:19:28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세청이 올해 처음 신고납부를 진행중인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와 관련해 납부하는 세금의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2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주주가 납부하는 증여세를 법인이 대납하는 의혹이 있다는 김재연(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신고와 사후검증절차가 올해 처음 시행되고 있다"면서 "지금 (사후검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납 등 탈루혐의가 있는지 (자금출처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재연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 내는 세금"이라면서 "총수 일가가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아야 할텐데 현대자동차 정의선씨의 경우 배당이 있겠지만, 삼성 이재용씨는 에버랜드에서 배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금출처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005930)의 재무재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납부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130억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100억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88억원, 최태원 SK(003600)그룹 회장은 75억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법인이 대납하는 경우 배임에 해당한다. 국세청이 자금출처에 대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면서 "법인 대납여부와 자금출처에 대해 사례별 통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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