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판매장려금 규제, 대형마트·SSM에 부정적"
2013-10-09 12:35:47 2013-10-09 12:39:34
[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판매장려금 심사지침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았던 각종 판매장려금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면서 이익률과 이익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9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7일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심사지침)' 제정안을 의결했다. 8일 이후 체결되는 판매장려금 약정부터 적용되는 이번 규제안은 8000억원에 달하는 기본장려금에 제약을 가한다는 내용이다.
 
증권 전문가들은 이번 공정위의 판매장려금 규제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의 실적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성수 NH농협증권 연구원은 "불인정되는 판매장려금 부분은 매입원가 조정을 통해 보완될 것"이라면서도 "기존의 판매장려금은 매입과 동시에 확정적 이익의 성격이 컸다"고 설명했다.
 
홍 연구원은 "판매를 통해 실현되는 이익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직매입 후 판매 추이에 따라 마진율과 이익이 변동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안지영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국내 유통업계는 지난 2011년 판매수수료 인하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자율의무 휴일제 시행, 거리 및 출점 제한 등 다양한 규제로 수익성 악화가 지속됐다"며 "대형마트 3사의 영업이익에서 기본 판매장려금 비중이 54~64%인 점에 근거할 때 극단적인 제도 정비는 유통업의 수익 구조를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유통업체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 외에도 규제 리스크로 투자심리 역시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남옥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공정위의 판매장려금 금지 조치는 이마트를 포함한 유통업계에 다시 규제 리스크가 부각됐다는 점에서 주가에 부정적 이슈"라고 진단했다.
 
안 연구원은 "이번 심사지침의 실시로 현실적인 유통업 구조개선과 선순환 구조 전환은 장기적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대표 업체들의 투자심리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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