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대형마트 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의무휴업일은 일요일을 포함 매월 2회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의 경우 5일장 등 장이 열리는 점을 감안해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게 했으며, 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 시에는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또 대규모 점포를 개설 시 등록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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