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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안 국무회의 의결
이번달 내 법안 국회 제출 예정
2013-10-09 11:30:00 2013-10-09 11:30:00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클라우드컴퓨팅이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 자원을 네트워크를 통해 빌려 쓰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기술 또는 서비스다.
 
세계적으로 급성장중인 인터넷 신산업분야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시장 규모도 세계 시장 대비 0.5% 수준에 불과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부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 법률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기존 규제를 개선하고 이용자가 안전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정삼 미래부 인터넷신산업팀장은 "클라우드컴퓨팅은 전산설비 구축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인터넷 기반 신규 서비스 창출과 IT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라고 말했다.
 
김팀장은 이어 "지난 2012년 7월 입법예고 이후 공청회, 사업자 설명회,관계 부처 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절차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동 법안이 빠른 시일내 국회에서 통과되어 급변하는 클라우드컴퓨팅 환경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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