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내년부터 농지 임대수탁 수수료율이 현행 10% 수준에서 5%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농업인 부담을 줄이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임대수탁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에 도입된 농지 임대수탁 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에게 농지 임대를 위탁 받아, 농지은행이 임대 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임대수탁 사업은 농지이용 효율화와 임차농의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나, 그 동안 농지 수수료율이 높고, 임차인 선정시 투명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 수수료 인하 및 사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임대수탁 수수료율 부과 방식이 현행 농지면적별 차등적용(구간별 8~12%)에서 단일 부과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수수료율도 현행 10% 수준에서 5%로 인하된다.
아울러 현재는 위탁신청 당시 임차 영농인이 계속 임차를 희망하는 때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대부분 공고가 생략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차인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 농지에 대한 공고기준이 강화된다.
다만 소규모 농지, 기존 임차인이 전업농 등의 경우에만 공고를 생략토록 했다.
임차료 결정 방법도 조정된다. 내년부터는 지역내 평균 임차료 등을 사전 공고하고, 신청 임차료가 이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농지은행심의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결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수탁사업 업무지침' 개정 및 관련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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