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아동학대·부정수급한 어린이집 명단 공개
2013-10-02 09:58:17 2013-10-02 10:02:02
[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오는 12월부터 이동학대·부정수급한 어린이집 명단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부정 수급 시설 및 아동 학대 원장·보육교사 명단 공표의 세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최근 10년간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명단, 시설 명단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되는 어린이집의 정보는 ▲시설, 보육교직원 등 어린이집 기본현황 ▲연간 보육계획안, 특별활동 등 보육과정, 차량운행비 등 보육비용 ▲예·결산 영유아 안전건강 영양 등 5가지 항목이다.
 
이는 수시로 공개되며, 월·연간 단위로 변동하는 사항들은 월·연간 주기로 공개할 예정이다. 부모들은 아이사랑 보육포털 내 정보공개 시스템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정보를 볼 수 있다.
 
또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시업장이 위치하지 않은 건물의 경우 1층에만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층부터 5층까지 설치가 허용된다.
 
옥외 놀이터를 실내 놀이터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단독 조리시설이 없더라도 어린이집을 설치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 공시로 부모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양예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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