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여대생 청부살인사건의 주범 윤길자씨(68·여)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류모 영남제분 회장(66)과 박모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54)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16일 특경가법 횡령과 허위진단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류 회장을, 허위진단서작성·행사와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박 교수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2008년 10월 윤씨에 대해 '수감생활로 암이 재발할 위험이 있고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진단서를 3차례에 걸쳐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병원 측은 윤씨가 특별한 증상 없이 입원한 사실을 적발하고 주치의인 박 교수에게 입원필요사유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박 교수는 병원장에게 항의하면서까지 류씨의 입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교수는 윤씨가 편법으로 병원에 머물며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병명을 12개까지 늘려 적용해 28통의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해줬다.
이를 통해 윤씨는 여대생 청부살인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뒤 9년의 시간 동안 4년 동안을 형집행정지 상태에서 병원에서 지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류 회장은 회사돈 15억원을 빼돌려 박 교수에게 부인의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진단서의 내용을 조작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를 제공하고, 2억5000여만원을 윤씨의 병원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계열사 부당지원을 통해 영남제분의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개인재산을 증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윤씨 사건이 불거지면서 대검찰청은 지난 7월 형집행정지 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불시 점검을 매월 1회이상 실시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서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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