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 바젤III 올해 말 도입
2013-09-11 17:10:33 2013-09-11 17:14:11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국내 은행지주회사에 바젤III 자본규제가 연말에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바젤Ⅲ 자본규제 도입을 위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은행과 마찬가지로 은행지주사에 대해 오는 12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바젤Ⅲ가 도입되면 은행지주사의 최소자본규제는 현행 연결자기자본비율(8%)에서 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로 세분화된다.
 
(자료:금융위원회)
 
또 최소자본규제에 더해 0.625%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도입해야 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위기 기간에 손실을 흡수하거나 신용 공급을 지속하면서도 자본비율을 규제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바젤III 시행으로 금융사의 리스크관리가 강화되면 은행지주사의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이 현행 12.91%에서 13.35%로 오르고 위험가중자산은 10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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