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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읽어주는여자)폴 크루그먼 "한국, 아시아서 경제상황 양호"
2013-09-10 08:54:36 2013-09-10 08:58:13
경제뉴스를 읽어주는 여자
진행: 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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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폴 크루그먼 "한국, 아시아서 가장 잘 대응"
▶한국경제: 한국 찾는 '유커' 30% 급감할 듯
▶서울경제: 국민 75% "노력해도 계층 상승 어렵다"
▶머니투데이: 근로장려금, 내년부터 독신<홑벌이<맞벌이 차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의 뉴스입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이 아시아에서 양호한 경제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지난 6일 한 강연에서 "아시아가 동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심리적 영향을 받고 있는 듯하다"며 "그러나 아시아에서 특별히 양호한 경제 하나를 꼽으라면 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흥국 이상의 단계에 접어든 한국이 여전히 효과적 성장 정책을 펴고 있으며, 경제에 내재된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외부채, 경상수지 등 각종 거시건전성 지표도 아시아 각국 중 가장 건전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가계부채가 누적될 경우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 2010년 위기 이후 유럽처럼 금융위기로 인한 만성 성장 침체 시나리오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양적완화도 급격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뉴스입니다.
 
한국을 찾는 중국 여행객인 유커가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9일 주중 한국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 베이징지사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관광국은 오는 22일부터 국경절 연휴가 끝나는 10월7일까지 새로 제정한 관광법(여유법)을 위반한 저가 여행상품을 실태 조사합니다.
 
중국은 원가 이하 여행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여행상품에 명시한 요금 외에는 관광객에게 추가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법을 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관광법 본격 시행에 앞서 여행사들이 법을 준수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지환 한국관광공사 베이징지사장은 “관광법이 적용되면 한국으로 오는 패키지 관광 상품(4박5일 기준)의 가격이 50% 이상 오른다”며 “이에 따라 당장 패키지 여행객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중 패키지 여행객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 들어 한국으로 오는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에 비해 50%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당국이 전세기 추가 운항을 불허하기로 한 데다 관광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업계에서는 이번 국경절 연휴에는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75%는 열심히 노력해봤자 계층상승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계층상승 사다리 강화해야'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위해 설문을 벌인 결과 응답자들은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계층상승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75.2%가 '낮은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높은 편'은 24.8%였습니다.
 
낮은 이유로는 '생활비 부담 증가(35.7%)' '기회 불공평(28.2%)' '소득감소(17.8%)' '과도한 부채(10.7%)' '자산가격 하락(7.6%)' 등이 꼽혔는데요.
 
지난 1년간 자신의 계층이 하락했다는 응답(20.8%)은 상승했다는 응답(2.3%)의 9.2배나 됐습니다. 계층이 하락한 이유는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 증가(39.8%)'가 가장 많았습니다.
 
성별ㆍ연령별로 구분했을 때 여성 가구주와 30대의 계층의식이 특히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머니투데이의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가 개편돼 가족 구상,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자녀수·총소득' 기준에서 '결혼 여부·맞벌이 여부' 기준으로 바뀝니다. 자녀수 기준이 사라지는 대신 자녀수에 따라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무자녀 결혼부부는 현행 최대 7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이와함께 1인 가구의 경우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가능한데 2016년엔 50세 이상, 2017년엔 40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근로장려세제 대상 가구는 지난해 75만가구에서 2017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수급 요건 중 재산기준은 1억원 이하에서 1억400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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