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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기선제압'은 성공, 사법부 판단이 변수
2013-08-30 16:26:52 2013-08-30 16:30:00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존폐의 기로에 몰렸던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 카드로 대역전극을 꾀하고 있다. 현재까진 기선제압에 성공한 모습이지만 향후 나올 사법부의 판단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끝낸 국정원은 30일 새벽 이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법은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특히 국정원이 입수한 녹취록에는 이 의원의 "전쟁을 준비하자", "북은 집권당" 등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정원의 '내란 카드'가 제대로 먹히는 분위기다.
 
조사의 대상에서 수사의 주체로 위상이 뒤바뀐 국정원이 내놓은 내란 혐의가 입증된다면 국정원은 숨통을 열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선 개입 국면을 일거에 전환할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했던 셀프 개혁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조직에 닥친 위기를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이와 같은 점에서 국정원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이 시점에 종북 논란이 있었던 이 의원과 진보당을 상대로 내란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만일 이번 사건이 국정원의 무리한 '생존지책'으로 드러나게 되면 대선 개입과 더불어 국정원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게까지 거센 역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남재준 국정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을 때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 있어 책임론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결론은 어쨌든 사법부의 향후 판단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최진녕 변호사는 30일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 종전 판례에 비춰봤을 때 내란 음모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봤다.
 
다만 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범죄 혐의가 바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하지만 일단 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이 의원 등에 대한 혐의가 상당이 인정됐다고 해석할 수는 있다"면서 "이미 수사기관이 범죄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상당한 물증을 확보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으로서는 주사위를 딱 던진 것 같다"면서 "압수수색이 어제부로 대충은 마무리된 것 같은데, 압수수색 물건 분석 결과 내용에서 유력한 물증이 나온다면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수사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녹취록의 증거 효력과 관련해선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진술증거 뿐만 아니고 각종 다양한 인적증거나 물적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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