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산사고 징계 초읽기..신충식 행장 등 경영진 좌불안석
다음달 제재심의서 결론.."CEO 중징계 가능성 높다"
2013-08-27 14:49:29 2013-08-27 14:52:54
[뉴스토마토 고재인·이종용기자] 지난 3월 대규모 전산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특결검사를 받은 농협은행이 신충식 행장 등 경영진 중징계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20일 전산사고가 발생한 농협·신한은행 등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조만간 열고, 다음달 중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은행은 중징계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까지는 실무자만 중징계했지만, 농협은행은 CEO에게도 동등한 수준의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안팎에선 농협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행장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 및 '직무 정지' 까지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전산사고가 발생한 신한은행은 경미한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그만큼 농협은행의 전산사고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강도 높은 제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또 지난 2011년 해킹으로 전산망이 마비됐을 때도 내외부망이 분리되지 않아 해킹에 노출됐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를 여태껏 개선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대응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전산 이상이 있었지만 바로 복구했다", "중앙회에 위탁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변명으로만 일관했다.
 
다만 농협금융지주와 금융계열사의 전산시스템을 맡고 있는 농협중앙회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독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있어서다.
 
당국이 은행장에게도 실무 당사자들과 동등한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자 농협은행에서는 신충식 은행장 등 경영진에 대한 징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농협은행은 전산사고로 인한 고객 피해는 있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 묻는 것은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전산부문은 중앙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 은행 내부에 IT관할부서가 별도로 조직돼 있다.
 
다만 최고 정보관리책임자(CIO)를 중앙회에서 맡고 있고, 농협은행에서는 은행장 직속 전산정보실장이 최고 정보보호책임자(CISO)를 맡고 있어 중앙회 책임이냐, 은행 책임이냐에 대한 소소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은행이 중앙회에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양새나 한발 더 나아가 금융당국의 책임마저 들먹이는 모습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보안강화를 이유로 CIO와 CISO 겸직을 금지했기 때문"이라며 "중앙회가 IT업무를 맡고 있는데 따로 둬야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산사고가 발생했던 금융사 입장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적극적인 의도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CIO와 CISO를 따로 두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걸 핑계로 삼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며 "전산사고가 재발할 경우 징계 수준이 가중돼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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