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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현금서비스 등 11월부터 대출금리 인하
금융위, 여전사·상호금융 금리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
2013-08-22 14:59:08 2013-08-22 15:02:2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의 대출금리가 이르면 11월부터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금융회사의 제각각이던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모범규준으로 투명하게 하고 금리 비교공시를 통해 인하를 유도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상호금융조합 금리체계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여신전문회사의 경우 금리산정 원가구성 체계 제시, 내부통제 및 차주 권익 강화 등을 내용으로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마련해야 한다.
 
대출업무와 무관한 비용 등은 대출원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원가 항목별로 비용을 중복해 계상하지 않도록 했다.
 
대출금리는 신용원가, 업무원가, 조달원가, 자본원가 등 기본원가에 목표이익률(마진), 조정금리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여신전문회사는 대출금리 산정과 관련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기본원가 등 대출금리의 중요사항을 변경(조정·신설 포함) 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가 적정성을 심사해야 하며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의 적정성을 주기적(최소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전결금리는 사전에 전결권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부과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했다.
 
카드론 신규 취급시 또는 만기연장시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SMS, 우편 등을 통해 통지하고 금리인하 요구권 관련 내부 절차 마련하는 등 회원의 권익도 강화했다.
 
상호금융회사의 경우 시장금리 등의 변동이 약정된 금리변경주기(통상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적시에 기준금리에 반영되도록 원칙을 마련했다.
 
개별조합이 가산금리를 조정할 경우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요소(업무원가율, 자본비용율 등)가 변동했다는 산출근거를 제시하도록 해 임의적인 가산금리 조정을 방지했다.
 
임직원이 따라야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가산금리 변경시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할 내부심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고객이 낮은 대출금리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비교공시 기능도 강화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외부 신용조회회사(KCB, NICE등) 신용등급(1~10등급)을 기준으로 평균 금리를 공시함으로써 비교가능성을 제고했다.
 
상호금융회사는 각 상호금융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호금융조합별 주요 상품별, 평균·최저·최고금리 등 비교 공시토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과정에서 금리인하 효과도 기대된다”며 “비교가 어려웠던 대출금리 수준이 일관된 기준(신용등급)으로 공시됨으로써 금융회사간 금리경쟁 촉진된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9월초까지 대출금리 모범규준안 협회 이사회 결의하고 11월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별 내규에 반영하고 비교공시를 위한 협회 전산시스템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상호금융회사는 12월까지 대출금리 모범규준안을 각 중앙회 여신업무방법서에 반영하고 비교공시를 위한 중앙회 전산시스템을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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