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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귀해도 무턱대고 계약 '위험'
전월셋집 구할 때 살펴볼 사항 많아
2013-08-15 09:00:00 2013-08-15 09:00:00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비수기에도 전세물건이 없어 세입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공인중개업소에선 전세 대기자 명단이 줄을 잇고 선금을 내고 기다리는 사례까지 나온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팀장은 "마음이 급한 세입자는 전셋집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계약할 소지가 높다"며 "하지만 '깡통 전세' 등 위험한 전세물건도 있는 만큼 전월셋집 잘 구하는 요령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유용하다"고 조언했다.
 
◇전셋집 없을수록 발품, 아파트만 고집하지 말 것
 
우선 계약 가능한 전세 물건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다. 되도록 많은 중개업소를 방문해 전셋집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는 것도 방법이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물건을 검색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아파트만 고집하지 말고 시야를 넓히면 저렴한 단독·다세대 주택을 구할 수 있다. 보통 아파트를 선호하긴 하지만 신축 다세대는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가 아파트와 비슷하기 때문에 아파트 대용으로 고려할 만하다. 다만 주차와 보완 문제가 아파트에 비해 열악하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전세계약 안전하게, 소유자와 직접할 것
 
전셋집을 구했으면 기본적인 서류 검토부터 시작한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소유자 확인과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과 전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시세의 70%를 넘지 않아야 보증금 떼일 염려를 줄일 수 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시세보다 보통 20% 이상 낮은 가격에 낙찰되기 때문이다.
 
계약은 소유자와 직접 맺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동일인인지 인적사항을 살펴보고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다면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대리인과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특약도 꼼꼼히, 대항력 갖춰야
 
소유자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은 특약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대출이 있는 경우 전월세 보증금으로 대출금 일부 상환을 요구하는 식이다.
 
안전한 전셋집에 대항력은 필수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순위에 따라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대항력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에 이어 주택을 실제 점유해야 발생한다. 확정일자는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등기소 등에서 받으면 되고 전입신고는 동 주민센터 등 관할기관에서 하면 된다.
 
단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할 때는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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