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대한민국 국민 중에 집을 가진 사람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절반의 가진 사람들에 대한 세금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집이나 땅을 보유하고 계신분들은 최근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신적 있으실텐데요.
바로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가 재산세 납부기한이기 때문입니다.
(사진=한승수 기자)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재산세를 한 번 내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두 달 뒤 9월에 같은 집에 대해 한 번 더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죠.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사무실, 상가 등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내는 것이구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아파트나 주택만 소유한 사람은 1년치 재산세를 절반으로 나눠서 7월과 9월에 내는 것이고, 빌딩이나 상가를 소유한 경우에는 7월에는 빌딩이나 상가에 대해, 9월에는 빌딩이나 상가가 들어서 있는 토지에 대해 각각 재산세를 내는 겁니다.
재산세를 한 번에 걷으면 내는 사람이나 걷는 사람이나 모두가 편리할 텐데 왜 두 번씩이나 나눠내도록 할까요.
두 번 내게 되면 같은 세금을 여러 번 낸다는 기분 때문에 조세저항도 더 커질수 있는데말이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역설적으로 두 번의 나눔은 세금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물론 납세자들은 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1년치 재산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나눠내도록 했고, 때문에 두 번 나누더라도 이자를 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무이자 할부를 해주는 셈이죠.
실제로 재산세 총액이 1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7월 한 번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봐도 두 번 나눠서 내는 이유는 '세금부담의 경감'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사실 '재산세'라는 이름의 세금은 처음 탄생했을 때에는 7월 한달에만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판단하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인 것도 이 때 정해진 것이죠.
6월1일을 기준으로 한달 여간 주택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7월에 당사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와 함께 부동산 세금으로 존재했던 종합토지세가 폐지되면서 변화가 불가피했습니다.
이른바 종토세로 불리는 종합토지세는 모든 토지에 대한 세금인데요. 부동산 투기와 땅의 과다보유 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1990년대에 도입됐다가 2005년도에 세제개편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탄생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에 각각 통폐합됐습니다.
재산세에 토지분 세금이 포함되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종토세는 10월에 과세했고, 신설된 종부세는 12월에 과세했기 때문에 12월과 거리를 더 두되, 7월에 내는 재산세 부담도 덜기 위해 시기조절을 하다 보니 9월이 결정됐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종토세를 내던 사람들은 지금도 10월에 내던 것을 9월에 당겨서 내기 때문에 더 부담스럽다는 불평을 종종 있다고 하네요. 이분들에게는 세부담 경감을 위해 분납한다는 의미가 약한 것이죠.
이왕에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납 혜택을 주려면 6개월 정도 간격을 벌려서 3월과 9월에 납부하게 하던지 1월과 6월에 나눠내던지 해야할텐데 7월에 납부하고 두달만에 또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은 세금경감의 느낌을 살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정부 입장에선 오랜 기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다보니 7월이라는 납부기한을 상반기로 앞당길수는 없고 12월 종부세와는 거리를 둬야 겠고 이래저래 9월이라는 어설픈 분납일정을 내 놓은 것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부과되다보니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도 적지 않습니다.
6월 2일에 집을 팔고 등기이전까지 마쳤더라도 6월 1일에는 내 소유였기 때문에 이미 팔아넘긴 집의 재산세를 내가 내야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반대로 5월 31일에 집을 팔고, 등기권리도 넘겼다면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재산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에는 재산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실제로 며칠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 때문에 5월 말이나 6월 초에 집을 계약할 때에는 7월 재산세는 전 주인이, 9월 재산세는 새 주인이 내는 걸로 합의한 사항을 계약서에 끼워 넣기도 합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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