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법인세 추징 가능..과세통보 아직"
2013-06-18 13:09:34 2013-06-18 14:12:49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OCI(010060)는 18일 법인세 추징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자회사인 디씨알이의 2008년 5월 물적분할 당시 적격 분할 요건을 충족해 이연한 법인세에 대한 추징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까지 과세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디씨알이는 분할 당시 법인세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해 OCI로부터 승계 취득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취등록세 등을 감면 받았다.
 
다만 분할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지난해 4월 관할 관청은 우발부채가 미승계됐다며 기감면된 취등록세 등 약 1727억 원을 디씨알이에 부과한 바 있다.
 
회사 측은 "디씨알이는 본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조세심판원에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접수했지만 올해 6월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이 결과 공문이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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