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는 19일 홈페이지 팝업 공지를 통해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기반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보험회사임에도 불의의 해킹사고를 당했다"며 "2011년 5월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현장출동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중 15만7901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다만 "이번 사고가 한화손보 홈페이지와는 독립된 위탁업체를 통해 운영하는 현장출동지원시스템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유출된 정보에는 계좌나 보험계약 등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화손보는 위탁업체를 통해 운영하는 현장출동지원시스템의 해킹사고로 지난 2011년 5월 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현장출동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중 15만7901명의 고객정보를 유출 시켰다.
유출된 고객정보는 사고시 접수된 사고관련 차량번호, 사고일시 및 장소, 운전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일부)다. 한화손보는 이 시스템이 보험회사의 메인시스템 또는 홈페이지와는 독립된 별개의 시스템으로 최소한의 고객정보만을 보관하고 있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보험계약 및 보험대출정보), 질병관련정보, 아이디·패스워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지난해 9월 수사당국의 조사과정에서 해킹사실을 인지했으나 정보가 유출된 개별 고객을 확인할 수 없어 고객에게 일일이 통지하지 못했다”며 “관련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고객께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해킹사실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점과 유출 경위에 대해 ‘불상’으로 처리하는 등 부실보고 등의 문제를 지적해 지난 10일 한화손보를 기관주의 조치하고 담당 임원에게는 주의적 경고, 직원에게는 감봉(1명)과 견책(2명)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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