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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산전, 한전에 계량기 입찰제한 취소 항소심 승소
2013-04-10 19:24:38 2013-04-10 20:42:03
[뉴스토마토 최승환기자] LS산전(010120)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계량기 입찰참가제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 고법 행정 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LS산전이 6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LS산전이 한전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승리함으로써 LS산전은 앞으로 한전의 계량기 입찰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LS산전은 지난 2009년 한전이 발주한 계량기 물품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됐다. 같은해 10월부터 1년간 '기계식 계량기' 42만개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한전은 LS산전이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주처 허락 없이 하도급을 줬다는 이유로 한전측이 입찰을 제한했다.
 
LS산전이 개별 부품을 조립하지 않고, 부품 공급업체 인도네시아 I사의 계량기를 수입해 한전에 13만5000개를 납품했다는 이유다. 계량기를 LS산전이 직접 제조해 납품하지 않은 것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 해당다는 것. 이에 6개월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다.
 
이에 LS산전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발주처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줬다며 원고 패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는 LS산전이 웃었다. 2심 재판부는 LS산전이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 직접 조립해 판매한 것으로 보고 한전의 처분의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전은 납품계약 당시 계약의 일부로 계량기 '구매규격'을 정하며 기술표준원의 '기계식 계량기 규격'을 인용하기로 했다. 해당 규격에 관한 심사기준에 따르면 '조립 및 조정 공정' 외주를 금지한 전자식 계량기와 달리 기계식 계량기는 '조정' 공정 외주만을 금지했다고 2심 재판부는 판단한 것이다.
 
LS산전 관계자는 "해외에서 패키지화 해서 국내로 가져와 충주공장에서 제조하는 것"이라며 "인도네시아에서 조립하는 시간보다 충주 공장에서 조립하는 시간이 더 길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항소심 판결을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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