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시험 6월 시행.."응시자격 제한없다"
2013-03-27 14:12:59 2013-03-27 14:15:28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그 동안 일부 공무원 경력자들에게만 부여되던 행정사 자격시험이 응시자격 제한없이 오는 6월 첫 시행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오는 5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접수해 6월 29일 1차 시험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사 자격시험은 지난 2011년 3월 행정사법 개정에 따라 응시자격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일부 공무원 경력자들만 볼 수 있던 시험을 올해부터는 국민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로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된다.
 
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유입, 다문화 가정의 급증, 대행업무의 수요 증가로 인해 행정사 시험의 응시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객관식), 제2차(논술형 필기시험)로 구분해 실시하며 외국어번역행정사의 2차 시험과목 중 외국어 선택과목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7개 언어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토익·텝스 등)으로 대체한다.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선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면 된다.
 
다만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에서는 최소선발인원제를 도입해 합격인원 300명을 유지, 자격시험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자격취득자 수급의 문제에 대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자격 포털 사이트 큐넷(행정사 자격) 홈페이지(www.Q-Net.or.kr/site/haengjun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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