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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법조윤리협, 황교안 후보 수임자료 제출해야"
"제출거부는 전관예우 인정하는 꼴"
2013-03-04 11:43:58 2013-03-04 11:46:3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지방변호사협회(서울변회)는 4일 "법조윤리협의회(윤리협)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는 최근 윤리협이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변호사 수임료에 관한 자료 공개를 국회로부터 요구받았으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을 이유로 거부한 데 따른 지적이다.
 
서울변회는 이날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국회의 공개적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는 것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밀 누설'을 이유로 수임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자의적 법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손 쳐도 이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를 규정한 인사청문회법을 따른 것이므로 형법 상으로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변회은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것은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이라며 "비밀누설 금지를 이유로 공직후보자의 수임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윤리협이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외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리협은 법조윤리확립을 위해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설립을 건의해, 2007년 변호사법에 따라 대법원과 법무부, 대한변협이 공동으로 구성한 감찰조직이다.
 
이에 따라 윤리협은 2년간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정기적으로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윤리협은 징계사유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
 
지난달 28일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윤리협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리회는 이같은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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