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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의약품 저가입찰 방해하다 '제재'
공정위 "한국제약협회 검찰 고발할 것"
2013-02-03 12:00:00 2013-02-03 13:45:26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한국제약협회가 의약품을 저가로 입찰한 도매상들의 의약품 공급을 방해하다 적발됐다. 
 
이는 결국 의약품 유통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제한, 궁극적으로 약가 인하를 저해하고 환자와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한국제약협회가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실시한 입찰에서 소속 제약사들이 저가로 낙찰받은 의약품 도매상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와 의약품 도매상들이 저가로 입찰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한국제약협회는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지난 1945년 설립된 한국제약협회는 제약회사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다. 제약회사 270개 중 203개사가 이 곳에 가입돼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세 번에 걸쳐 임시운영위원회를 통해 구성 사업자들이 1원에 낙찰받은 도매상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구성사업자는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의약품 유통 경로
 
제약협회는 이 결의사항을 3차에 걸쳐 소속 제약사들에게 공문으로 통지했고, 보도자료도 두 번 배포했다.
 
소속 제약사들이 의약품 공급을 거부함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들은 납품계약을 파기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대체 구매한 후 납품하는 등 손실을 입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역시 약품조달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재고 부족으로 환자에 대한 투약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기도 했다.
 
계약을 파기할 수 밖에 없었던 의약품 도매상들은 계약 파기에 따른 계약보증금 6000만원을 환수해야 했고 정부 입찰에 대한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의약품 도매상들 역시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대체 구매 후 납품함으로써 손실이 불가피했다.
 
특히, 제약협회는 변호사를 통한 내부 검토 결과 자신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반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약가제도가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제약협회가 이를 이유로 소속 제약사의 본질적인 사업내용과 활동인 입찰참여 여부, 입찰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것은 관련 사업자와 환자에게 불편만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금지 명령과 구성사업자에 대한 서면통지 및 합의파기명령을 내렸다. 더불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국제약협회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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