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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테러' 김명호, "교도소 수감 중 건강권 침해" 손배소 패소
재판부, '철학적' 판결 눈길
2013-01-30 09:11:28 2013-01-30 09:13:43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판사 석궁테러 사건의 장본인 김명호(56) 전 성균관대 교수가 "교도소 창문에 설치된 자살방지 방충망 때문에 건강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정석원 판사는 30일 김 교수, 동료재소자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3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방충망의 설치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햇볕을 가리지 말라'고 일갈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흉내 낸 것 같다"는 주장에 철학적 판결을 내 눈길을 끌었다.
 
정 판사는 "법원 현장 검증결과 교도소가 실제로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실내가 어두웠던 것을 사실이었고, 밝은 자연광을 감상할 줄 아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신 방충망 설치로 인해 빛·온기 등에 대한 상실감과 답답함이 느꼈을 것임은 당연하다"면서 "원고들의 불편은 새로운 정신적인 고통의 이유가 될 수도 있음이 충분히 공감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 판사는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의 방식으로 자연 채광이라는 사익과 자살 방지라는 공익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자살 방지로 지킬 수 있는 인간의 생명은 다른 어떤 기본권보다 우선하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이며, 이를 자연 채광을 못해서 생긴 불이익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교수는 지난 2007년 1월 자신의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석궁 테러'를 한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원주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 후 교도소가 재소자 자살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한 방충망이 자연광과 통풍을 막았다며 동료재소자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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