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늘어나는 택배 수요..피해도 주의해야
공정위, 설 명절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2013-01-27 12:00:00 2013-01-27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해마다 명절이면 각종 선물용 물품과 제수용품, 택배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 잘 주고 받으면 더할 나위 없지만 행여 피해를 보면 명절 기분까지 망치기 십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제수용품, 택배서비스, 상품권,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5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예방이 최선이겠지만 미리 대응 방법을 알아두면 예상치 않은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다.
 
우선 제수음식 대행업체를 이용할 때는 이미 검증되거나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하는 게 좋다.
 
제수음식 대행업체의 경우 대부분 통신판매업자이므로 홈페이지에 통신판매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와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또 설 명절에는 택배 물량이 한꺼번에 몰려서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최소 1~2주의 여유를 가지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물을 받는 사람에게 물품 종류·수령예정일 등을 미리 알리라고 공정위는 조언했다.
 
유명상품권을 시중보다 큰 폭으로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도 위험할 수 있다.
 
설 명절 기간 중 애완동물을 돌봐주는 동물병원이나 애견카페(호텔)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직원에게 애완동물의 식사습관·예방접종여부·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특히, 애완동물을 맡기는 곳의 서비스와 운영방식, 운영인력, 사료와 간식, 애완동물이 머무는 공간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의 경우 주문취소·반품·환불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비자는 물건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설 명절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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