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등급' 모든 건축물에 적용"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칙 등 입법예고
2013-01-17 11:00:00 2013-01-17 11:00:00
◇상가가 밀집한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다음 달 23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적용 가능하도록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또 인증대상 건축물이 확대됨에 따라 현행 5개 등급인 인증등급도 10개 등급으로 세분화,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단열기준 강화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 인증등급 기준도 상향조정키로 했다. 현재 1등급 기준이 1년·300kWh/㎡ 미만으로 규정된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1년·260kWh/㎡ 미만으로 조정된다.
 
이밖에 개정안 건축물 및 설비의 노후화를 감안해 에너지효율등급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인증 유호기간을 인증일로부터 10년간으로 설정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건축물에 대해 가능해짐에 따라 국가 에너지 소비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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