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내년 1분기부터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기업들도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분기와 반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은 분•반기보고서의 제출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45일로 단축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관련 제도에 대해 기업과 정보이용자가 사전 준비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변경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그간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기업 등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 2년간(2011~2012 회계연도) 개별재무제표 기준 분•반기보고서의 작성과 공시가 허용됐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3 회계연도 1분기부터는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분•반기 보고서를 작성•공시해야 한다.
다만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은 2013 회계연도부터 최초 2년간 분•반기 경과 후 60일 이내로 연장된다.
반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기업 등의 분•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은 2013 회계연도부터는 분•반기 경과후 60일에서 45일로 단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를 적시에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사전에 구출할 필요가 있고 정보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의 분•반기보고서가 기존 개별기준에서 연결기준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기간간 재무정보 비교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존에 분•반기 개별재무제표 주석에 한시적으로 기재되어온 지배기업의 지분법 적용 재무정보는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분•반기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IFRS 기준서가 제•개정됨에 따라 K-IFRS도 2013 회계연도부터 일부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존 피투자회사에 대한 연결여부를 사전에 재검토하고 비연결구조화기업 등 관련자료 수집절차를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회계기준 변경이 당기순이익, 자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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