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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 의약품' 100% 관세면제 3년 연장
'공장자동화', '신·재생에너지' 관세감면 품목 조정
2012-11-18 12:00:00 2012-11-18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다국적 임상시험의 국내 유치를 위해 임상시험용 시험약과 위약에 대해 100% 관세를 감면해 주는 기한이 오는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신규사업분야에 대한 설비투자지원을 위해서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공장자동화물품과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대상 품목도 새롭게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시험약 및 위약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감면'의 적용기한을 오는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한다. 국내임상시험의 시장투자를 늘리고 신약개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중소제조업체의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30%의 관세감면이 적용되는 공장자동화물품 대상 품목도 조정했다. 개정안은 현재 운용중인 66개 품목 중 코팅머신, 전기특성시험기 등 8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중량측정기, 세척기 등 18개 품목을 제외해 총 56개 품목으로 마련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해 50%의 관세감면이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및 이용 기자재 품목도 조정했다. 현재 운용중인 88개 품목 중 열증기압축기, 회전건조기 등 17개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고, 전원공급기, 전압변환기 등 21개 품목을 제외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상시험의 국내유치 확대 및 공장자동화, 신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개발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후 오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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