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성 CP발행' LIG 오너 일가 기소
2012-11-15 12:00:00 2012-11-15 12: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2200억원대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로 구자원 LIG그룹 회장(76)을 비롯한 오너일가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윤석열)는 15일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자금 확보를 위해 2200억원 규모의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등으로 LIG그룹 최대주주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2)을 구속기소하고, 아버지인 구 회장과 동생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0)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오너일가와 함께 사기성 CP발행을 공모한 오춘석 LIG 대표이사(53)와 정종오 전LIG건설 경영본부장(58)을 구속기소하고 재무관리팀 직원 등 2명을 불구속해 LIG그룹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결과 LIG그룹은 지난 2006년 대규모 대출을 받아 중견건설업체 건영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구 회장 등이 소유하고 있는 LIG손해보험 주식 전부와 LIG넥스원 주식(25%)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했다.
 
이들은 대출과정에서 금융기관과 LIG건설의 주식가치가 계약 당시의 75% 아래로 떨어지거나 LIG건설이 기업회생신청 등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 오너일가가 담보로 맡겨둔 주식을 금융기관이 가져올 수 있도록 약정했다.
 
구 회장 등은 2010년 9월 LIG건설이 회복 불능의 부도상태에 직면해 오너 일가의 주식을 모두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지분 회수 전에 LIG건설이 부도처리되는 일을 막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2000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해 LIG건설을 연명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LIG그룹은 그룹차원에서 1500억원대의 회계분식을 통해 CP적격 등급을 받고 사기성 CP를 발행해 1000여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LIG그룹이 사업진행이 이미 중단돼 수익발생이 불가능한 사업장을 우량한 사업장인 것처럼 속여 260억원 상당의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ABCP)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 일가는 기업회생신청이 임박한 지난해 3월10일까지도 LIG그룹이 LIG건설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 CP투자자들을 유인해 CP발행을 계속했다.
 
이어 오너 일가의 주식 회수에 필요한 자금 대출이 성사되는 등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LIG건설은 3월18일 전격적으로 회생절차에 돌입했고, 구 회장 등은 담보로 맡겨둔 주식 지분을 전부 회수한 뒤 그동안 발행한 CP를 모두 부도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의 투자자본으로 연명하면서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전가하고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면서 "퇴직금을 가지고 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등 소액 피해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소 후에도 회계 분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 사기와 LIG건설자금 운영, CP발행과 관련해 제기돼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LIG측은 이날 "앞으로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오해와 의혹을 풀고 특히 대주주의 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한 치의 의혹 없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또 "LIG건설 CP발행으로 인한 서민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배상 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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