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퇴출 위기 중앙건설 탓에 공평저축·하나은행 '골치'
2012-11-09 16:08:48 2012-11-12 16:59:29
[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중앙건설(015110)로 인해 소액주주 뿐 아니라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역시 적지 않은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앙건설의 공동보유자이자 2대주주인 안준태 씨가 공평저축은행에 담보로 맡겼던 중앙건설 주식 79만8063주가 담보권 행사에 의한 처분으로 전량 매각됐다.
 
이로 인해 안 씨는 중앙건설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
 
안 씨는 중앙건설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8월18일 중앙문고디앤씨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자신의 보유지분 전량을 담보로 맡겼다. 안 씨 지분의 시장가치는 담보물을 제공한 작년 8월18일 종가를 기준으로 11억3324만원 가량이었다.
 
중앙문고디앤씨는 안 씨 지분 이외에도 별도의 담보물을 맡기고 공평저축은행으로부터 총 25억원을 빌렸다. 하지만 공평저축은행은 안 씨가 원리금 상환에 실패하자 지난 1일 담보권을 행사했다.
 
공평저축은행 관계자는 "1일 공시 이후 담보권을 행사해 중앙건설 지분 12.11%를 전량매각했다"며 "안 씨의 지분 전량을 매각했지만 지분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탓에 손실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안 씨가 지분을 담보잡힌 지난해 8월18일 1420원이었던 중앙건설 주가는 이날 254원로 82.11% 급락했다. 때문에 담보물의 가치도 9억원 이상 하락했다.
 
앞서 7일 한국거래소의 시장안내공시에 따르면 현재 중앙건설은 주가수준 미달사유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이를 이유로 상장폐지가 우려되고 있다.
 
거래소는 "현재 중앙건설 보통주의 7일 종가와 일일 가격제한폭을 감안할 때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가 61거래일이 되는 날까지 이 회사 보통주의 주가가 액면가의 100분의 20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때문에 공평저축은행 뿐 아니라 4년 전 중앙건설 조규영 대표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하나은행 역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앙건설 최대주주인 조규영 대표이사는 지난 2008년 10월10일 하나은행에 자신의 보유지분(전체주식의 12.15%) 중 89.04%인 76만주를 중앙건설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150억원을 빌렸다고 2009년 3월 공시했다.
 
이에 비해 현재 하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중앙건설의 지분가치는 2억원에도 못 미친다.
 
다만 중앙건설 측은 "하나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가운데 23억원은 이미 상환을 했고, 때문에 현재 남은 대출금은 127억원 가량"이라며 "당시 조 대표 지분 이외에도 130억원이 웃도는 여주 소재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했고, 아직 이 토지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이를 감안하면 하나은행 측은 손실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하나은행 측은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이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중앙건설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인 관계로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행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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