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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양도세 국회 통화 '지연'에 시장 우려 '확산'
2012-09-20 15:37:05 2012-09-20 15:38:15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연내 거래하는 주택의 취득세 절반 인하와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향후 5년)안에 대한 국회통과가 20일 또다시 불발돼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각각 취득세 감면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미분양주택 양도세 폐지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로써 법안은 심사 소위에 회부됐다.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는 당초 9.10 정부대책 발표에서 각 법안의 시행시기를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논의는 지난 12일과 17일에 이어 이날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 시행의 한두달 차이에 따른 직접적인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기한이 연내로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수요자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데 있다.
  
D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최근 입주를 했거나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 수요자들이 혼란스러워하며 문의를 많이 한다"며 "잔금 납입일을 늦춰야 하는거냐는 질문이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책 발표 후 잔급납부 시기를 조절해 저가의 급매물이 거래되기도 했지만 취득세 감면 시행일자가 확정되면 거래를 하겠다며 돌아선 수요자도 많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누리에 따르면  올해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1월 3만1739가구, 2월 3만1452가구, 3월 3만438가구, 4월 2만8227가구, 5월 2만7186가구, 6월 2만6610가구, 7월 2만6516가구다.
 
안소형 닥터아파트 팀장은 "다음달에 국회 통과가 된다고 해도 미분양 물량의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겠지만 시장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꺼내든 카드인만큼 조속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팀장은 또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지만 추석 전후 합의에 이르지 않겠냐"며 통과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기대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연구원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폐지에 대해 "계약자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일부러 미분양 사례를 만드는 사업장이 나올 수도 있고 건설사들이 시기를 검토하던 분양 물량을 내놓으면서 일시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와 수요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의 시행시기가 빠른 시일 내에 뚜렷해져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상임위 전체회의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정부 발표가 있었던 지난 10일부터 혜택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아 이에 대한 국회의 합의가 있을 지도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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