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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제수용품·택배서비스 소비자 피해주의보
공정위, 추석 맞아 피해 사례·유의사항 전파
2012-09-16 12:00:00 2012-09-16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한복·제수용품·택배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16일 소비자 피해가 많은 이들 3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알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도 공개했다.
 
한복의 경우, 한복대여점에 대여하려는 한복이 없어 사전에 납부한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경우가 많았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한복의 치수가 맞지 않거나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 A씨는 명절 전에 배송이 가능하다고 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이 한복을 구입했으나, 온라인상의 화면과 실물에 차이가 있고 치수가 커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쇼핑몰 측은 한복이 시즌상품이라며 반품을 거절했다.
 
이 밖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복을 구입했으나 명절이 임박해 품절이라고 통보하거나 치수 교환이 명절 이후에나 교환된 사례도 많았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한복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환불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할 때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라"고 당부했다.
 
제수용품의 경우, 제수음식을 대행업체를 통해 주문했지만 제수음식을 제때 배송하지 않거나 추석 바로 전날 해당 음식이 없다고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제수용품의 원산지 또한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김정기 과장은 "제수음식 대행업체의 경우 홈페이지에 통신판매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여부와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원산지 표시도 이력추적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이력정보'를 활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며 "물품의 포장·용기에 인쇄된 '개체식별번호'를 해당 이력추적 사이트에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택배서비스는 택배 업체에서 배송 예정일 또는 추석 명절이 지난 후 선물세트가 배달되고 물품이 상하거나 변질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많았다.
 
김 과장은 "추석명절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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