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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삼성전자에 "전기료 물어내라"..176억원 소송
2012-07-23 10:21:59 2012-07-23 10:23:0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가 요금을 내지 않고 공장의 예비전력을 확보했다며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전은 "2008년 10월부터 임의로 연계선로를 구축해 부당하게 확보한 예비전력에 대한 요금을 지급하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소송을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전은 "화성 1공장과 2공장을 연계하는 선로를 구축한 것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연계선로에 대해 전기사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연계선로는 예비전력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전은 "연계선로를 구축한 것은 명백히 예비전력을 사용하는 행위"라며 "공장은 각각 다른 한전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연계선로를 구축해 전기를 사용하면 그만큼의 전력 부담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이어 "삼성전자가 임의로 예비선로를 구축해 예비전력을 공급받는 행위는 전기를 훔쳐쓰는 것, 도전(盜電) 행위"라며 "기술적으로 세련된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부정사용이라는 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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