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불공정거래 자율규제기관 설치 필요"
2012-07-19 15:00:00 2012-07-19 15:00:00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인터넷 공간 등에서 이뤄지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자율규제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사이버 감시 전담조직을 상설화하는 한편 신고를 하지 않고 활동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19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서울사옥에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대응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피력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기존의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는 대면거래와 오프라인 시장을 배경으로 정립된 것이어서 인터넷 정보 모니터링과 예방조치가 미흡하다"며 "사이버 불공정거래 특성에 맞는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사이버 공간의 효율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업계 자율규제기구(SRO) 설립 지원 등 사이버 자율감시 환경 조성과 투자자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연 건국대 교수는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추세"라며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와 관련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불공정거래 관여를 강화하고 관련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불공정거래 감독상 어려움이 있다"며 "자율규제기관을 설치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자율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형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인터넷 공간, SNS 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적발 뿐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도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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