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최고 포상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3배 늘어난다.
또 신고내용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풍문을 유포하는 등 중대 사안일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특별포상금제도가 신설된다.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기여자에게 지급하는 소액포상 금액 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5일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신고 건수는 727건으며, 이 가운데 소액포상(21건)과 일반포상(5건)을 포함해 총 362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한편 불공정거래 온라인 신고 주소는 ipc.krx.co.kr에서 stockwatch.co.kr로 변경되며. 신고센터 전화번호도 전국 단일번호(1577-3360)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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