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대수술
2012-07-05 07:20:07 2012-07-05 07:20:53
[뉴스토마토 송주연 기자] 앵커 : 오늘 금융위원회가 '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낮추고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높이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요, 자세한 소식 송주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 송 기자, 이번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이 35년만에 이뤄진 거라면서요?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수수료율 체계 개편은 1978년 도입된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가맹점별' 수수료 체계로 전면적인 개편이 단행됐습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매출액도 비슷한데 수수료율이 다르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때문에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하기 위해 이번에 수수료율 적용 방식을 가맹점별로 개편한 겁니다.
 
앵커 : 그렇군요. 그러면 가맹점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질다는 건데 중소가맹점과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자 : 먼저 이번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의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낮추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높이되 전체 평균 수수료율은 낮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협상력이 뛰어난 대형 가맹점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반면 중소형 가맹점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1.8%에서
1.5%로 0.3%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전체 가맹점 223만개 중 68%인 152만개 가맹점이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보게 됩니다.
 
또 2만원 이하의 소액결제가 많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의 수수료율은 최대 2.7%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모든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2.7%를 넘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든 가맹점이 2.7% 이내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수수료율 체계가 도입되면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은 평균 0.2~0.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형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1.7% 수준인데요, 앞으로 대형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1.9~2.0% 수준으로 인상되는 겁니다.
 
정부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기준을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법인으로 한정했습니다.
 
앵커 : 그러면 결국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가 줄어드는 거군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가맹점간 수수료율은 1.5~4.5% 사이로 3%포인트 가량 차이가 나는데요 앞으로는 최소 1.5%에서 최대 2.7% 사이에서 모든 수수료율이 정해지게 되므로 수수료 격차는 1%포인트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앵커 : 전체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도 낮아지는 거네요?
 
기자 : 맞습니다. 평균 수수료율이 2.1%에서 1.9% 수준으로 낮아져 223만개 가맹점 중 96%에 해당하는 214만개 가맹점이 지금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그러면 카드업계 수수료 수익이 크게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기자 : 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카드업계 수수료 수익이 연간 8739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가맹점의 86%가 2.5~3.5%의 수수료율을 부담했지만 개편을 통해 일반가맹점의 87%가 1.8~2.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 카드사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 신용카드사들은 영세 중소가맹점 수수료의 파격적인 인하에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지만, 공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는 대형 가맹점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월 매출 5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의 경우 평균 수수료율이 1.96%에서 2.02%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앵커 : 대대적인 개편으로 보이는데, 이번 개편안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기자 : 금융위는 이달까지 입법예고 및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12월22일부터 법안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카드업계가 자발적으로 9월부터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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