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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사 임금 2배 인상..정부 기준 무시?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 5.5%..석탄공사 10% 인상
2012-06-18 11:23:58 2012-06-18 11:24:5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대한석탄공사가 정부의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2배 가까이 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까지도 정부 산하 공기업들의 성과급 잔치와 고액 연봉에 대해 국민들이 강력한 반감을 표출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석탄공사의 임금 인상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하며, 대한석탄공사가 기관 평가에서 D, 기관장과 감사 평가에서 C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평가 결과에 기초해 기관장은 '기관 평가(50%)+기관장 평가(50%)'를 합산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직원들은 기관 평가 결과에 기관장 평가결과를 가감해 성과급을 월 기본급의 0~300%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단, 기관 평가에서 D등급 이하를 받으면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석탄공사는 정부의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5.5%를 무시하고 임금을 10%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석탄공사는 지난해에도 가이드라인보다 더 높은 비율로 임금을 인상한 전력이 있다.
 
최종원 경영평가단장은 자료 발표 후 브리핑을 통해 "석탄공사가 정부의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 5.5% 준수했다면 기관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갔을 것"이라며 "석탄공사가 인건비 기준을 어김에 따라 해당 항목에서 0점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 산하 공기업들은 그 동안 부채가 늘어나거나 방만 경영을 했더라도 이에 대한 평가 잣대가 없어, 기관장들이 고액 연봉을 받고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한국전력(015760)은 지난해 사장 연봉이 2억5000여만원인데 이 중 기본 연봉은 1억1300만원에 불과하고 경영성과평가금이 1억4100만원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지난해 보수는 기본급만 1억1200만원이며, 경영평가성과급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총 2억3200만원의 보수를 챙겼다.
 
그럼에도 석탄공사가 정부의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인상,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석탄공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5.5%는 준수했다"며 "추측컨데 최근 발생한 탄광사고에 대한 보상금이 인건비에 포함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5년 전 노조의 요구로 임금을 인상하면서 지난해까지 임금 누계 상승분이 10% 정도 발생했는데 이 역시 마치 지난해 임금 인상분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석탄공사 관계자는 "현재 노무팀에서 이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며 "자료가 취합되는대로 분석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은 총 인건비 개념"이라며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은 명칭 상관없이 총인건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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