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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지개발 관련 보상투기 예방 강화
건축물 등의 착공·토지합병 제한..부당한 과다보상 예방
2012-05-03 16:49:36 2012-05-03 16:50:00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건축물 등의 착공, 토지합병이 제한됨에 따라 택지개발 관련 보상투기 예방이 강화될 전망이다.
 
3일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과 관련해 보상투기 우려가 높은 건축물 착공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공고 이전까지 건축물의 건축 등의 허가를 받고 공사까지 착수한 경우에 한해서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 후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공고를 한 후에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이미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구지정 전까지 착공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고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 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은 후 바로 착공하지 않고 있다가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가능성이 높은 주민 공람공고 이후에 착공신고를 하면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결국 이는 철거해야 될 건축물이 건축되고 전·답이 대지로 지목 변경됨으로써 적정이상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분양가 상승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고 착공까지 한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 등의 보상금과 관련한 부당행위 예방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감축을 기대하고 있다.
 
또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이후 '토지합병'을 행위허가 대상에 추가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의 보상시행 전에 보상평가를 유리하게 받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합병도 제한했다.
 
현재 '토지분할'은 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돼 있으나 '토지합병'은 허가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보상평가를 유리하게 받아 보상금을 높일 목적으로 합병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보상가가 낮은 맹지(盲地)를 접도 토지와 합병하기도해 문제시 되고 있다.
 
이밖에 택지개발지구 지정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해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명시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올 9월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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