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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4일부터 전자단기사채 시행령 입법예고
2012-04-23 12:00:00 2012-04-23 12:00:0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기업들의 단기 자금 조달 방식이었던 기업어음(CP)를 대체할 전자단기사채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관련 법의 시행령이 입법예고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3일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해 오는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자단기사채는 기존의 기업어음 거래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단기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기존 제도에 비해 거래 절차 및 비용 감소를 꾀할 수 있다.
 
아울러 단기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지난해 7월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에 담긴 내용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채권, 한국전력채권, 산업금융채권 등 자본시장법에 정한 증권 외에 법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지방채증권도 포함시켰다.
 
금융위는 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단기자금조달 수단의 확대를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객계좌를 관리할 가능성이 있는 증권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를 시행령 상 계좌관리기관으로 규정하고, 계좌부의 전자단기사채 등 금액의 증감원인을 추가 등록·기록하도록 규정했다.
 
채권자 증명서의 발행주체와 기재 내용 등과 관련해선 일반투자자는 계좌관리기관에 신청과 발급을 받도록 했고, 계좌 관리기관은 예탁결제원에 신청·발급받도록 규정했다.
 
한편, 발행수량을 초과한 초과분에 대한 말소방법은 선의취득 미발생의 경우 지체없이 해당초과분을 말소시키고, 선위취득 발생의 경우 선의취득 된 금액만큼의 전자단기사채 등을 취득해 말소하기로 했다.
 
예탁결제원과·계좌관리기관이 해당 초과분에 대해 만기일까지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말소되지 않은 금액만큼 발행인을 대신해 원리금을 지급해야 한다.
 
예탁결재원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는 발행내용에도 발행한도와 미상환 발행 잔액 등 금융위원회가가 정해 고시하는 사항을 공개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관련 시행령 제정안은 금융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4일부터 게재되며,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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