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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머니도 재화..부가세 과세 대상"
2012-04-15 10:57:08 2012-04-15 10:57:4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게임머니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돼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윤모(41)씨가 "1억18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머니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고, 원고의 게임머니 매도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원고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인 게임머니를 게임 이용자에게 공급했음에 비춰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게임머니 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업종을 전자상거래업으로 판단,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한 다음 그 세액을 산출한 방식이 적법하다고 본 것과 게임머니를 판매하면서도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인터넷 상의 게임아이템 중개업체를 통해 게임제공업체나 다른 게임이용자로부터 사들인 다음 이를 다른 게임자에게 팔아 현금을 받는 방법으로 2004년 6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렸다. 이에 남대구세무서는 윤씨에게 1억1800여만원의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윤씨는 게임머니는 과세 대상인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로서 온라인 게임서비스 상의 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지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이라며 재화에 해당한다고 판시, 윤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에 윤씨가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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