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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119'신고..구급차 오기 전 떠나면 '뺑소니'
2012-04-10 16:20:02 2012-04-10 16:20:2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위해 119 구급대에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면 이른바 '뺑소니'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주차량)로 기소된 송모(6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의 부상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 구호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비록 사고현장 이탈 전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줬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119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했더라도,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택시를 타고 사고현장을 떠난 이상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2008년 11월 혈중알콜농도 0.056%의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그랜져 승용차를 몰고 경기 가평군 설악면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직진하던 타우너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타우너 운전자 김모씨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송씨는 그러나 자신의 차에서 내려 김씨의 상태만 확인하고 인근 주유소직원에게 119 신고를 부탁한 뒤 구급차가 오기 전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나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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