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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특검팀 수사 박차..검찰까지 '사정권'?
경찰청 전산센터 압수수색..특검법상 검찰도 수사대상
2012-04-04 13:49:48 2012-04-04 13:50:0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지난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시 발생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사건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박태석)이 경찰청 전산센터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검찰에까지 수사가 확대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디도스 특검법' 2조3항은 '경찰의 수사과정 및 검찰 수사에 있어 청와대 관련자나 이 사건과 관련된 기관의 의도적인 은폐, 조작 및 개입, 그 밖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검팀이 4일 경찰청 전산센터(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전격 압수수색한 것도 이에 근거한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관련 의혹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 전산기록을 다운받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경찰의 사건 은폐 여부 등도 수사대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태석 특별검사는 지난달 26일 개소식에서 "국민의 명을 받아 많은 관련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사건을 은폐한 정황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혀, 검찰도 수사대상에서 예외가 아님을 강조했다.
 
특검팀의 이번 검찰청 전산센터 압수수색은 최초 디도스 공격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경찰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로,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해석되고 있다. 
 
경찰은 최초 수사 당시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으나 지난해 12월9일 수사를 종결하면서 최구식 옛 한나라당 의원의 비서인 공모(27)씨가 사실상 단독으로 저지른 것으로 결론을 내려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에 나선 검찰 역시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검찰은 현역의원인 최구식 옛 한나라당 의원까지 소환조사했으나, 지난 1월6일 별다른 소득 없이 공씨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비서 김모씨가 공모한 것으로 결론짓고 공범 7명을 기소하는데 그쳤다.
 
특검팀의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6일 사무실을 개소한 이래 두 번째로, 특검팀은 개소 이틀만인 지난달 28일 중앙선관위와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의 전산서버 보관장소 등 다섯 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서울 역삼동에 사무실을 꾸린 특검팀은 이용복, 이균부, 김형찬 변호사 등 특검보 3명과 최성진(47·연수원 23기) 부산지검 형사3부장검사 등 파견검사 10명, 검찰 및 경찰 출신 파견직원 등 총 1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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