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인기 캐릭터 '헬로키티'의 개발사인 일본 다국적 기업 산리오와 국내 중소협력업체들간 '로열티' 분쟁이 극에 달하고 있다.
아이시스컨텐츠(아이시스)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헬로 키티의 저작권사인 산리오가 한국 진출을 앞두고 그동안 헬로 키티 캐릭터를 홍보해온 중소 협력업체들과의 계약을 불법적으로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아이시스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한국시장에서 저작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산리오의 술책"이라며 "국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각종 업무 방해, 유언비어 유포 등의 불공정행위로 100억원에 가까운 피해까지 입혔다"고 덧붙였다.
아이시스와 함께 헬로키티의 마스터 라이선싱을 보유했던 지원콘텐츠는 현재 산리오의 국내 법인인 산리오코리아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한 상태다.
정재희 캐릭터조합 전무는 "산리오가 아이시스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회사에 대한 악성 루머을 퍼뜨렸고, 다른 협력업체들에게 아이시스와 재계약을 하지말 것을 요구하는 등 회사의 신용과 명예 훼손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일본 대기업, 국내 협력업체 헬로키티 사용권 폐기.."왜?"
아이시스는 지난 15년간 헬로키티의 저작권사인 일본 산리오사의 한국사업의 협력업체로 40여명의 직원을 비롯한 200여개 하청업체로 이뤄져 있다.
회사는 지난 2008년 마스터 라이선싱 계약 이후, 매년 30% 이상 매출 증가세를 보이며 국내에서 헬로키티 이미지 제고와 매출향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터 라이선싱 계약이란 캐릭터를 개발한 회사가 해외의 제조업체에 캐릭터를 빌려 주고 저작권료를 받는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해외 사업자에게 상품화 에이전트 권한을 주는 것을 말한다.
특히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산리오코리아 저작권 사업을 대행해 연 매출 40억여원을 기록했고, 2008년부터 전격적으로 아이시스컨텐츠의 저작권 사업을 진행해 2010년 이후 150억여원까지 매출을 확장시켰다.
아이시스 측은 "헬로키티가 이처럼 성공 가도를 달리자 일본 산리오사는 국내의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앞세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회계감사 버금가는 파헤치기를 자행하면서 국내 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기업의 라이센싱 사업 노하우와 경험, 네트워크를 전수해 주기로 약속하면서 ‘업무위탁계약’을 작성해 매년 1억원의 수수료를 취득해온 산리오코리아가 오히려 계약 불이행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아이시스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시킨 캐릭터시장 찬탈하려는 다국적기업 일본 산리오사의 불법을 고발하며, 이런 상황이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FTA 시대에 구조적으로 내포된 문제이므로 정부와 국회, 경제단체 등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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