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주택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 초 기준 과세대상은 38만7000세대에서 16만1000세대로 대폭 감소된다.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과세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과 함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도 인하됐다.
현행 6억원에서 초과되는 금액인 과세표준은 ▲ 3억원 이하 1% ▲ 3억~14억원 이하 1.5% ▲ 14억~94억원 2% ▲ 94억원 초과 3%에서 ▲ 6억원 이하 0.5% ▲ 6억~12억원 0.75% ▲ 12억원 초과 1%로 인하됐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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