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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타운·정비사업 갈등, 현장서 조정한다
866개소 정비구역 대상 '주거재생지원센터' 조정관 업무 시작
2012-02-21 13:15:35 2012-02-21 13:15:46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문제 수습방안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투입해 뉴타운과 정비사업의 각 현장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수습해 나가는 작업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뉴타운·정비사업의 문제진단과 수습을 전담할 '주거재생지원센터'구성을 마치고 민간전문가 조정관이 지역별로 각기 다른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21일 밝혔다.
 
민간전문가가 처음 투입되는 곳은 종로구 옥인1구역, 종로구 창신·숭인지구, 용산구 한남1구역, 동대문구 제기5구역, 성북구 성북3구역, 영등포구 신길 16구역 등 6곳이다.
 
서울시가 조정관을 투입할 갈등조정 대상구역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총 1300곳 중 준공이전 단계로 분류된 866개 구역이다.
 
이번에 최초로 활동하게 되는 6곳은 4회에 걸친 운영위원회의와 주거재생지원센터 조정관과 관계자 워크숍 등을 거쳐 대표적 갈등유형과 뉴타운 출구전략 상징성, 현재 보유 인력 등을 감안해 확정됐다.
 
1차 선정된 6곳에 투입된 조정관은 현장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갈등과 관련한 의견 수렴과 경청, 갈등 원인분석과 조정, 대안모색과 사업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갈등해결 전문가, 법률가, 정비업, 감정평가사, 회계사, 시민운동가 등으로 총 40명을 위촉해 현장 특성에 따라 한 구역 당 전문가 2~3인을 투입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조정관은 적법성과 절차를 강조하는 행정과 달리 갈등현장을 중심으로 시민 의견을 경청해,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 등을 배려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인권중심의 갈등해결과 소통을 통한 갈등 완화 등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 입장에서 유연하게 활동하게 된다.
 
시는 조정관들이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갈등조정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정비사업 현장의 갈등 조정과 대안제시 등을 전담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설치 완료한 '주거재생지원센터'를 앞으로 전문기구 설립 등으로 발전시켜 정비사업 정보제공, 교육·홍보·컨설팅, 지역공동체 커뮤니티 유지기능과 함께 주거권을 인권차원에서 다루는 정비사업의 사회시스템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정책관은 "주거재생지원센터 조정관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뉴타운과 정비사업의 주민갈등이 크게 완화도리 것으로 기대한다"며 "붕괴된 마을 공동체 회복과 함께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거주자 중심의 주거지 재생이 이뤄지도록 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재생지원센터 갈등조정절차(자료: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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