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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세 70% 전전세 방식 '장기안심주택' 공급
최장 6년, 1억5천만원 이하 전용 60㎡ 이하 신청 가능
2012-02-20 13:28:02 2012-02-20 15:34:32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전세가격 폭등으로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 서울 중산층 이하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서민형 임대주택인 '장기안심주택'을 오는 2014년까지 4050가구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올해는 510억원을 투입해 1350가구를 공급하고, 2014년까지 총 1622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대부분 전세보증금 재원이므로 이 중 96%(1566억원)가 회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기안심주택은 지원 대상에 따라 ▲보증금 지원형(세입자 지원형) ▲리모델링형(집주인 지원형)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집주인·세입자 지원형)의 3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공급된다.
 
보증금 지원형(세입자 지원형)은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SH공사에 통보하면 공사는 이를 집주인과 전세 계약하고 다시 이를 세입자에게 70% 수준 가격으로 계약을 맺어 공급하는 전전세 방식으로 공급된다.
 
△보증금 지원형 공급 방식(자료: 서울시)
 
이 과정에서 SH공사는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와 계약을 맺게되며 임차금액의 30%(최대 4500만원)를 서울시가 지원하게 된다.
 
신청 가능한 주택규모는 전세가격 1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전용 60㎡ 이하의 소형 주택이며, 부모 부양 혹은 다자녀 양육으로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억1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까지 가능하다.
 
1억원 미만의 저렴한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세입자에게는 50%(최대 3000만원)까지 전세비용을 낮춰준다.
 
입주를 위해서는 기간 내에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SH공사가 입주예정자와 운영자를 선정한 후 입주예정자가 입주희망 주택을 정해 SH공사에 계약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SH공사가 전세물건에 대해 권리 분석 후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리모델링 등을 거쳐 세입자가 SH공사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된다.
 
리모델링형(집주인 지원형)은 주택 소유자에 1000만원 한도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는 대신 6년간 임대료 인상을 억제해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집주인·세입자 지원형)은 주택 개조가 필요한 집주인에게 6년간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0만원 한도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세입자에게도 전세보증금을 7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형태로, 시는 하반기 중에 시범사업을 통해 별도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틈새계층의 실질적 주거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지원 대상을 세대 2010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무주택 서민으로 정했다.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가구인 세대주로 부동산과 차량 소유액 기준이 일정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거주 가능 기간은 최장 6년까지로 2년 마다 재계약 시 10% 범위 내에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시는 최근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장기안심주택 공급 대상을 전세뿐 아니라, 반 전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공공기관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방식에서 벗어나 적은 비용으로 많은 저소득 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지속가능한 주거복지사업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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