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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女 15% 의무 추천에 男 후보 반발 '격화'
탈락시 "정치적 중대 결정 내리겠다"..무소속 출마 시사
2012-02-12 16:58:32 2012-02-12 16:58:32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통합당이 오는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여성 공천 15%를 의무 추천키로 하자 남성 후보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지역구 15% 여성 의무 추천제'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예비후보 일동 46명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일 신설된 민주당 당규 제7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60조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두수 예비후보 등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해 '지역구 15% 여성 의무 추천제'를 도입하려면 프랑스처럼 먼저 헌법을 수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면서 "(의무 추천제는)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제기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최고위원과 공심위원 개개인들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정치적 중대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해, '지역구 15% 여성 의무 추천제'에 의해 공천에 탈락할 경우 무소속 출마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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