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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판매 휴대폰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당한다"
홈쇼핑, 요금제·통신사 등 그럴듯한 문구로 소비자 유혹
2012-02-12 15:27:32 2012-02-12 15:34:46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홈쇼핑의 화려한 문구에 현혹돼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홈쇼핑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 등의 문구에 ‘기기값·가입비·유심비 공짜에 사은품까지 증정’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홈쇼핑에서는 철 지난 단말기를 새 것처럼 광고하거나, 약정기간·요금제 등 기간통신사와 별정통신사 간의 상이한 제도, 중도해지시 높은 위약금을 물게 하는 등의 내용을 제대로 소개하지 않고 있어 제품 구매 후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홈쇼핑에서 단말기를 ‘공짜’나 ‘1원’ 등 사실상 무료로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하고 있지만, 재고폰 할인율까지 적용하면 오히려 고객이 돈을 받아야 하는 마이너스폰인 경우가 많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휴대폰 중 상당수가 철 지난 모델들이지만 최신 스마트폰인 것처럼 광고해 마치 소비자가 싼 값에 최신 모델을 구입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54요금제를 24개월 약정으로 구매할 경우 기기값이 0원에, 매달 5만4000원만 내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한다”고 설명했다.
 
5만4000원에는 부가세도 포함돼 있지 않으며, 54요금제를 사용하면 2년 기준시 할부금이 50여만원, 3년 할부시 70여만원 정도다.
 
즉, 이통사의 할인제도를 적용해 차감액을 빼면 결국 무료 수준임에도 특별한 기회인 듯한 문구로 소비자의 눈을 속이고 있다는 얘기다.
 
또 홈쇼핑 광고시 별정통신사임에도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기간통신사의 브랜드를 더 눈에 잘 띄도록 해 마치 기간통신사 제품으로 오인, 휴대폰을 구입하도록 하기도 했다.
 
별정통신사에 통신망을 빌려준 기간통신사의 회사명을 크게 장시간 노출하고, 실질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담당하는 별정통신사의 회사명은 조그만 크기로 짧은 시간 동안 노출시키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
 
홈쇼핑에서 별정통신사의 단말기를 구입한 한 소비자는 “할부금 없이 개통할 수 있다고 해 휴대폰을 구입했지만, 나중에 별정통신사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출고가가 위약금으로 잡혀 있어, 중도해지했다면 상당한 규모의 해지금을 물 뻔 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홈쇼핑에서 별정통신사의 단말기를 살 경우 약정기간이 36개월로 일반 약정기간인 24개월보다 긴 경우가 많다”며 “별정통신사는 요금제와 약정, 보조금 등이 기간통신사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물건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구입하기 전에 ▲별정통신사 등 가입통신사 ▲가입조건과 요금제 등 특이조건 유무 ▲약정기간과 중도해지시 위약금 ▲사은품 조건 ▲사은품의 사양과 모델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홈쇼핑에서 판매한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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