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제약, 건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기각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12-02-02 18:28:25 ㅣ 2012-02-03 09:01:10 [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이연제약(102460)은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고 2일 공시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이연제약, 905억 규모 항생제 공급 바이로메드, 당뇨병성신경병증치료제 美FDA 임상2상 승인 바이로메드-이연제약, 허셉틴 바이오베터 공동개발 나서 바이로메드 "R&D 첫 결과물 올해 가시적 성과낼 것" 박승원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