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은혜기자]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사장이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관련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ELW 거래에서 스캘퍼에게 전용선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 사장과 최경수 현대증권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트레이드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며 앞으로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로써 ELW 부당거래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12개 전·현직 증권사 사장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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